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소중한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되레 범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7∼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했다. 특히, A씨는 피해 회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나 퇴사한 뒤, 중국 경쟁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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