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욕설과 B씨의 비명 등이 그대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 잘못으로 끔찍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아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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