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각 부처별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
앞으로 정부자산은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이 금지된다. 정부자산의 헐값매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 매각전문 심사기구도 신설된다.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고, 헐값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 YTN 지분 매각 등이 헐값 매각 사례로 지적됐다.
앞서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산매각이 개별부처나 기관의 자체 전결로 추진되다 보니 졸속 또는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매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기구가 자산 매각 대상을 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금의 65%였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이 의무화된다. 현재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 여부도 사전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되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바로 시행된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매각 시에는 국민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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