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한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비상구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려는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에게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것"이라며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 전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매우 엄격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대항항공 CI. 대한항공 제공.
대항항공 CI.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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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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