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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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21세 이상의 청년 배달 라이더들도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배달 라이더들이 이륜차 보험 가입을 망설이자 보험료 합리화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부터 배달 대행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보험료가 100만원을 웃돌며 가정용(17만9000원) 대비 크게 높아 생계형 배달 라이더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에도 배달 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했다.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배달 라이더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2019년 11월 최초 도입된 시간제 이륜차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입 대수는 18만6000대에 이른다.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청년(만 21~24세 미만) 배달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 라이더가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내게 되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달 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역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부 보험사는 자사에 가입한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못해 최적 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비교할 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약 28만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20~30%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할인 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한다.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 승계를 허용한다. 계약자가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했으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한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제도개선 사항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륜차 할증 등급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위험도에 적합한 보험료 부과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안정화 등을 도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험 가입자 부담 최소화,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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