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 근거로 등록 승인 후 논란… 보훈부·보훈장관 사과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국방부는 이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문제와 관련,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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