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재 약 3주 만
이달 15일 새벽 중 국민동의 4만6500명 육박
30일내 5만건 돌파 시 국회 상임위 회부 수순
청원인 “국회가 부패범죄수익 끝까지 환수를”
새민주 “전두환추징금 특별법 전례 有” 독려
청원 공유했던 국힘 나경원, 특별법 당론발의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징 좌절 논란을 부른 검찰 항소 포기 사건을 계기로 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 오르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범(汎)야권에서 청원 지지를 시작해 제1야당의 특별법 발의에도 이른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의 동의가 4만6500건에 육박(오전 2시 기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공개돼, 이달 27일까지 30일간 국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간 내 국민동의 5만건을 돌파하면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앞서 청원인 이모씨는 “대장동 사건은 장기간 금품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로서 중대성과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재판부도 판시했음에도 현재의 법·제도로 해당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구형액 7814억원 중 473억원)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범죄자들 손에 남을 상황”이라며 “국회가 부패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청원 근거를 상세 설명한 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부당이득 환수 불능 사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특별법 제정 및 적용 대상 ▲형사판결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동결 ▲차명재산 및 제3자 명의 재산의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적용 환수 ▲환수 자금의 공공목적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원외 새미래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여당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전병헌 당대표는 “부당이익이 범죄자 일당 손에 고스란히 남는다면 정의와 법치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며 “과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입법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달 들어선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당론으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12일 공동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의원실은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법원은 473억원만을 선고했고, 항소 포기로 인해 공범인 남욱 등이 동결된 자산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법인 명의의 강남 빌딩을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의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됐다”며 “법무부는 지난 11일 항소 포기 결정에 구체적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강등시키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청원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건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실소유주들 등) 대장동 범죄 공범들의 돈줄을 끊어야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에 협조하지 못하게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진정소급입법 허용 선례를 근거로 법령 시행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 관련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재판 종료시까지 국가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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