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업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쟁 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국이 '적자 판매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제작·판매비용보다 낮은 '손해 보고 팔기'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경고다.
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2일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종 방식으로 '손해 보고 차 팔기'를 할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법규에 맞는 재고 처분을 위한 자동차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생산·판매업체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부정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자동차업체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나 무역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되고, '양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위장'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변칙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기업 역시 할인·보조금, 대등하지 않은 물품 교환 등의 방식을 써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명문화 했다.
중국 시장당국은 자동차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판매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할 때 표시하는 '비교 대상' 가격은 해당 영업장에서 프로모션 시작 전 7일내 최저 거래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장가', '제조사 가이드 가격', '시장 참고 가격' 등 용어를 써서 가격 비교 홍보를 하거나 '한정 기간 할인', '재고 정리 가격' 등 표현을 허위로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자동차업계의 '내권식' 경쟁이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며 "시장의 정상적 경쟁 질서를 파괴해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 수준이 지속 하락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올 상반기 자동차 딜러의 적자 비율이 52.6%까지 올라갔고, 74.4%의 딜러업체가 다양한 정도에서 가격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들어 자동차업계의 '내권'(제살깎아먹기 경쟁)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3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업체가 이윤을 희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5월에는 공업정보화부 관계자가 자동차업계 내권 현상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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