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재판부, 의견수렴 마지막 단계"

민주, 3차 상법개정안 상정 내년으로 미룰 듯

국힘, 쟁점법안 모두 필버 예정…"변함 없어"

14일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국회가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치고 1주일간 휴전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폭넓고 진지하게 공론화를 거쳤다. 의견 수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범 개정안 관련)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 일정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15일부터 19일 주간은 우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 주간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21~24일 중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이 변함 없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필리버스터 진행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필리버스터로 지속해서 대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9분 쯤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이후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13일 통과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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