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 4배 확대
청년농 창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도록 내년부터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농지 지원한도의 경우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짓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된다. 그 동안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해왔다.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를 0.5~1.0ha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기로 한 것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 후매도 사업 방식이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타운을 만들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하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예정)자들의 스마트팜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우량농지를 물색하고, 청년농을 모집해 관련 지원 사업을 매칭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집단화된 농지(10ha)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분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됐다. 또 사업 지구와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지원토록 했다.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내년에 10곳으로 확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된다.
또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공급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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