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이 매년 해외 파생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 급등 등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과 3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역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스닥이 연 43.6% 상승한 2020년에도 파생상품 투자손익은 566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33.1% 하락한 2022년에는 457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레버리지 ETP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리효과는 해외 레버리지 ETP 수익률은 기초자산 수익률에 추적배수를 곱해 결정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금 추가 요구(마진콜)에 응하지 못하거나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 등에 현혹되지 않고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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