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배달원 사고 영상. [금융감독원 제공]
이륜차배달원 사고 영상. [금융감독원 제공]

이륜차 배달원 A씨는 도로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고의로 접근해 사고를 유발했다. 화물차량 등이 후진할 때 A씨는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후진 차량과 자신의 이륜차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도했다.

A씨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올려 상대 차량의 후미 및 좌우 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 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총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달 금감원, 자배원 공동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A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고의 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후진,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을 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 확보 등을 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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