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이후) ‘부당한 명령 거부권’ 말하더니 권리행사한 검사들 ‘좌천’으로 응답”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징 환수가 좌절된 검찰 항소 포기 외압의혹을 제기한 검사장들이 전례가 드문 ‘강등 인사’에 처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동시에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법무·검찰 수뇌부에)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천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에 설명을 요구한 게 죄가 되고 항명이라면, 이 나라에서 법치를 말할 공무원은 더 이상 없어진다”며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인사권을 동원한 보복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단 이유만으로 검사장을 한직으로 보내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한 건 권력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더구나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란 법적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강등 사례는 ‘중대한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 인사는 아무런 비위도 없이 ‘문제 제기만으로’ 이뤄졌다”며 “법에 맞지 않단 비판이 제기되자, 이젠 법을 바꿔서라도 정당화하겠다는 말까지 거론된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더 심각한 건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에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말하면서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한 검사들에게 좌천으로 응답했다”며 “검찰청법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라고 이중잣대를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순간 인사 조치가 뒤따랐다. 지휘에 불복한 것도, 조직을 흔든 것도 아니다. 단지 해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좌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나아가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며 인사와 징계를 통한 검찰 장악을 노골화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결국 (대장동 개발 배임 공동)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부당한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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