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 경시 풍토 조장”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놓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7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법대로 해”라며 거부했다.
당시 A씨 입에선 술 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기도 반응했다. 더욱이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을 봐도 A씨의 차량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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