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국힘 “입법 폭주” 반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해왔다는 문제 제기가 입법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과도한 은행 이익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맞섰다.

은행법 처리 직후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직접 제지·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치안 관련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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