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할 제2수사단 구상”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공모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누설된 명단에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2수사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기소돼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이번 추가 기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안이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전체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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