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점 식당가서 금속노조 조합원 제지… SNS 영상 확산에 ‘부적절 조치’ 인정

백화점 보안요원에 항의하는 이김춘택 사무장(x캡처)
백화점 보안요원에 항의하는 이김춘택 사무장(x캡처)

롯데백화점이 서울 잠실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한 데 대해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에게 탈의를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입장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인 ‘해고는 살인이다’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롯데백화점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이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이다.

강한 정치·노동 구호가 적힌 복장이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관리 행위라는 지적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보안요원의 조치는 특정 사상이나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다수의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 공간에서 강한 정치·노동 구호가 적힌 복장이 갈등이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장 제한은 노조 조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욕설·혐오·과도한 정치적 메시지 전반에 적용돼 왔다는 점에서, 현장 판단이 일률적으로 ‘차별’이나 ‘탄압’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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