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하고 대가를 받은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탐정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한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44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원들을 시켜 의뢰인이 제출할 답변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 관련 전반적인 절차 지원을 제안하며 330만원을 받은 뒤 내용증명서와 준비서면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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