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와 조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를 둘러싼 위법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으나,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며 분노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여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며 “이후 딸과 회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제기됐을 때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를 전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고발 사실을 보도한 만큼, 각하·불송치·무혐의 처분도 같은 비중으로 보도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씨는 “운영 중인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홍삼 광고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조씨는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 보도와 관련해 “후속 보도도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함께 남겼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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