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B씨는 사흘 뒤부터 상환을 요구했다.
B씨는 A군을 불러내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로 독촉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각종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도 감시에 가담했으며,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다. A군이 돈을 모두 잃자 외부 범행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게 한 뒤 강제로 머리카락을 깎고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이후에도 독촉과 협박이 이어졌고, 이를 알게 된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