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 인사가 고검 검사로 발령 난 것은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사례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 정부의 사법 정책에 대해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정용석 기자(kudlj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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