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이 피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던 성폭행 미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국적의 여성 B(20)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해왔으며, B씨가 일터로 나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전처 C(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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