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사진 연합뉴스.
성시경. 사진 연합뉴스.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시경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를 고발한 사람은 성시경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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