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태국인 아내 B(30대)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변호인을 대동해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고의로 물을 부었다”는 피해자 B씨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상처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린 바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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