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 서문에 협정의 성격이 ‘순전히 군사적’이라고 규정된 점을 들어 유엔사가 민간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 불허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해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국내법으로 출입을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적 신뢰와 한미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 엇박자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 주 중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실무간담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사의 확고한 반대 입장이다. 유엔사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라며 “안전과 정전 관리의 명료성을 위해 현 체제 유지가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나, 유엔사 측은 이 같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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