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쓰러져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회전하던 A씨는 연석에 걸려 도로에 넘어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방 주시 의무 태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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