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권도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라사태’ 권도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12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칭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검찰은 권 씨와 맺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합의에 따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의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역 5년 이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검찰은 실형 선고와 별개로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로부터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