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춰

특수목적법인 금융리스업 허용

지방투자·공정위 승인 안전장치

공정거래법 훼손없이 투자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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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의 족쇄를 풀어 수십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의 물꼬를 터줬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도 외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을 50%로 낮춰주기로 했다. 외부 자금을 유치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실무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큼, 빠르면 연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및 정책자금(첨단기금 등) 출자를 통한 기업의 첨단산업 설비구축 재원조달과 장기임대(금융리스업 필요최소한 허용)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정은 과거 정경유착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반도체·초대형 데이터센터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부정한 부의 축적을 막겠다는 공정거래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지방투자 연계와 공정위 심사·승인을 전제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기재부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숙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같은 날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며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비용은 2019년 투자계획 발표 당시 120조원에서 최근 600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초미세공정 반도체 장비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적기 투자가 미뤄질 경우 비용부담은 늘고 효과는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반도체 뿐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나 수소에너지 벨류체인 구축 등 성장산업에 적용해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가 앞으로의 신산업·성장산업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필요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거시적으로 보면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라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형평성 논란은 있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100조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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