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 재고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만큼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직언하며, 정치권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오늘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일정을) 조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그것도 법조계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이렇게 특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 결코 가볍게 들을 일은 아닐 것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 정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적용 범위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다. 이 위원장이 지적했듯, 정치적 이익에 따라 법안을 만들고 폐기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정치와 사법을 신뢰할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것이다. 법 왜곡죄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특정 사건과 정치적 구도가 얽히면 이 법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정치가 헌법적 균형을 벗어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의 몫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쓴소리를 ‘정치적 간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법 신뢰를 지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 왜곡죄가 진정 필요한 제도인지, 아니면 보다 정교한 견제 장치로 대체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있게 움직일 때 비로소 통합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일방적 추진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 위원장이 “욕을 먹든 할 말은 하겠다”고 한 이유를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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