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서 각계 지적
“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지 않아”·“사법 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에 “당사자 승복하겠나”
현 재판부엔 “지금이라도 신속히 선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지 않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17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계 권위자가 참석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시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을 깨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법원이 신속하게 이(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그는 “‘휴먼 에러’(인간의 오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면서 “몇몇 사건처리와 관련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그간 일부 사법부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현재 여권에서 논의되는 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그 해결책이 되느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 체계 전반, 법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을 사법부가 받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하듯,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며 “3부 위에 있는 건 국민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3부를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재연(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개개 판결 결과에 대해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체 현재 사법부 개편 또는 개혁의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을 말할 때 당연한 전제로 다른 권력에 대한 상호존중과 자기 권한에 대한 적절한 절제, 이것이 전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도 개편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다”며 사법개혁 속도전도 완곡하게 지적했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사건 진행, 특검 영장 기각 결정 등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 같은 행태로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도 우려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안이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법 앞의 평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진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외적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에 좋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1개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더더욱 구속기간 계산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선 박 전 위원장은 “법관이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힘을 쏟아야 하는 지금의 구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외부 인사가 다수가 되는 합의제 독립기구가 행정처를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원로 법조인인 이용우(사법시험 2회·사법대학원 수료) 전 대법관은 “제 소신을 후배 법관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이를 파괴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 협박이 공공연히 자행됨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3천여 법관 각자가 재판에서 용기와 사명감을 지켜냄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행정당국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