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음주운전 혐의를 첫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또한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남 씨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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