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사용 금지’ 조문 포함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존재했다가 사라진 ‘감축 제한’ 조항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감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들어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 5년 만에 해당 조항이 복원된 것은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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