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회 첫 본회의 11일…‘필리버스터 끝’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의결

은행법·형소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3건 합의 상정, 필리버스터는 진행

필버 신청 비쟁점안 58건도 남은 국힘 “與 사법 5대·입틀막 3대 악법 정리를”

정개특위 구성, 연금특위 연장,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엔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첫번째),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왼쪽 첫번째)가 10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첫번째),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왼쪽 첫번째)가 10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지난 9일) 회기 종료 시점까지 벌였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 무제한토론) 대치를 11일 재개하게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가량 갖고 11일 열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형소법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취지, 은행법은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 반영을 막는 내용, 경찰관직무법은 대북전단 살포 집회를 경찰관이 해산시킬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언론 분야 개악과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8대 악법’ 연내 강행처리 철회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시작한 전(全)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은 철회되지 않았다.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먼저 의결하고, 3개 안건을 1건당 최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 58건의 비쟁점안 필리버스터도 신청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 연장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3가지 사안에 대해 뜻을 모으기도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 총 18명으로 꾸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에도 합의해 11일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고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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