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공직자 등 권력자 청구 제한 언론계 요구는 반영 NO

與 “SLAPP조항 보완해 소송 남용 차단”

野 최형두 의원 “언론 자유·시민사회 원칙 퇴행”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언론계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쟁점이 됐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면책 조항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 추정 요건’을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언론 자유와 시민사회 원칙을 퇴행시킨다”면서 이날 강행 처리를 반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 시민 단체와 언론을 위해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선진국가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법 자체를 금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입법 조치가 자유 언론과 민주 시민사회 원칙을 퇴행시킬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력자들이 이것(손해배상 청구)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지 깊이 논의했다”면서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보다 권력자가 함부로 못 쓰게 하는 안을 제안했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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