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1심부터 명 씨의 변호를 맡아왔던 사선 변호인이 공판 사흘 전인 지난 7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급하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으나, 저의 인식이 시민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 아동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의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제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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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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