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위반 사례 공유

중앙전파관리소 로고.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중앙전파관리소 로고. 중앙전파관리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중관소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문자 발송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싱·해킹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 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 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을 다뤘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 발송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전기통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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