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특검팀이 혐의와 무관한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사건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검색한 것은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특검팀의 수사 절차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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