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후 軍헬기이송
현역 육군 헬기 조종사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조치와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호출로 중상을 입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인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공무 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박병춘(57) 씨를 발견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려 골절상을 입었고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져 1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태였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이 대위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구급차보다 항공 이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 의무후송헬기는 이 대위의 요청을 받고 강원도 양구 기지에서 즉각 출동해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헬기는 박 씨를 태우고 곧장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이 대위의 침착하고 신속한 조치 덕분에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해 무사히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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