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형태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변협 등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보완을 한다한들 내란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됨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심판받는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빼앗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이 골자다.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미적대고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야당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할 것을 우려한 사법부 옥죄기로 본다. 만약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란재판부는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사도 직접 고르겠다는 것으로, 재판부와 판사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헌재에 제소되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것은 불문가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건 이 때문이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다. 보수 일각에선 정적을 제거하고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히틀러의 나치 법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한다. 정부와 거대 여당 지시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내란재판부는 꼼수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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