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여야 62개 안건협상 결렬

국힘 "민주, 8대 악법 강행않겠다 약속해야"

패스트트랙 탄 가맹사업법 개정안 먼저 필버

본회의 자동 산회 후 차기 임시회 대치 수순

‘필버 제한법’도 쟁여둔 민주, 국힘 반대 사활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62개 안건을 협상했지만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 처리에만 합의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상정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대다수 법안에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예산안이 이미 합의 처리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정되는 보증동의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증동의안(3건)에 찬성하고 네번째 안건 법안부터 필리버스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까지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왜 악법들에 반대하는지 (필리버스터로)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첫 필리버스터 안건이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노동쟁의 형태를 인정하는 부분이 정무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로 바로 갔다"고 반대 명분을 찾았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5선 나경원 의원이다.

여야는 사실상 이날 자정까지 첫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전초전을 치른 뒤, 차기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하는 수순이다.

12월 임시회가 오는 11일 열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머지 58건 법안의 경우 합의 없이 상정되면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사활을 거는 배경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 전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단 의도도 깔렸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잇따라 강행처리한 이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이상이 의석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로, 국민의힘은 '야당 입틀막'이라고 호소한다.사실상 본회의 재석의원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입법이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반대 정당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해 의장단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를 차단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제대로법"이라며 처리를 벼르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안건 협상 결렬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로 항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규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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