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정 보유 막지 않을 시 485억원 벌금 부과

규제 대상은 페북·인스타·유튜브·틱톡 등 10개 SNS

호주 총리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의 SNS 이용에 제한을 두는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막으면 SNS의 알고리즘 또는 푸시 알림 등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해당 SNS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일문일답을 통해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시행 초반부터 규제가 완벽히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SNS 사업자들이 차단 조치를 짓고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메타와 유튜브는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성명을 통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접근 차단에 나선 이유는 SNS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호주 동남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살 남학생 올리 휴즈는 2023년 틱톡 등을 접한 이후 자신의 몸을 혐오하고 거식증에 빠져 몸무게가 한 해 동안 74㎏에서 40㎏ 대로 확 줄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스냅챗에서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례 외에도 e세이프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15세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3%는 자살·자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호주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6일에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호주 청소년들. 로이터연합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호주 청소년들.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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