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이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직접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안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감안해 금융위에 추가 기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안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이견이 꼽힌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은행이 주도권을 쥐어야 기존 제도 내에서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유럽연합의 '미카'(MiCA)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의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은 곳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에는 자본요건 등만 규정하고, 지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거나 인허가 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져갈 경우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에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의된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 안 등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이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이나 거래지원 종료 및 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별도로 해당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 간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통과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회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규제당국이 직접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안을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결국 금융위에서 만드는 법안이 전문성과 완성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 기관과 국회의 시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따로 법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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