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세관 마약·외압 의혹’ 무혐의에

기다렸다는 듯 압색영장…독자적 발표

검찰 “영장은 법 요건이 돼야 청구, 검토 후 결정”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백해룡 (오른쪽) 경정.  [백해룡 경정 제공]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백해룡 (오른쪽) 경정. [백해룡 경정 제공]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 경정이 주장해온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다.

이로써 백 경정이 반발해 파열음을 내면서 기존 외압 주장에 추가해 이를 들여다봤던 합동수사단을 향해서도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9일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대(對) 언론 고지를 통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이같은 발표는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공지한 직후 나왔다.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 경찰서와 같은 지위다. 따라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합수단의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상황이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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