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 개선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와 함께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나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땐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는 길이 열렸다.

또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과 관리를 강화해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촘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을 강화했다. 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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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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