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실태조사 지시…“1년 미만 근로자엔 왜 퇴직금 안주나”
“상시지속 업무엔 정규직 뽑아야…안 지켜지는 부처는 시정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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