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묻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해산은) 헌법 문제보다 민법 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이들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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