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여성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방송 BJ A씨(46)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된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을 그대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으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며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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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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