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회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위한 공개좌담회’

특위 위원장 김장겸 “허위정보 대응논의 필요하지만 언론 본연기능 훼손 안돼”

미디어계 “막연한 불법정보,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권력비판 차단 의도”

‘공정성심의 삭제’ 방송법·방미통위법엔 “美서 편향·허위·선동정보 급증 선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 등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측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통망법 소위원회 상정을 일방 통보해왔다며 ‘날치기 우려’를 언론에 전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유튜브와 SNS 발달로 허위·왜곡정보 대응과 제도정비 논의가 필요하지만, 권력 감시와 사회적 의혹제기란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향이 돼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좌담회엔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미디어연대, KBS 노동조합·MBC 제3노조, 자유변호사협회·경제사회변호사회 등이 동참했다.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송언석(왼쪽부터)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 위원인 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김장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송언석(왼쪽부터)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 위원인 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김장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참석 단체들은 “민주당이 언론 영역에서도 권력 감시 기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3법에 반대했다.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 정통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 개념을 막연한 ‘법익 침해 정보’와 ‘허위·허위조작정보’로 무한하게 확장하고, 언론·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를 부과해 권력 비판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창섭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운영위원은 “민주당 법안은 모호한 정의(定義), 과도한 처벌, 검열성 조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미디어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 및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언론사 한 곳을 무너뜨리는 데 소송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라며 정권 비판보도 압박용이라고 규정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대표도 “(징벌적 손배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변의 홍세욱 변호사는 ‘반복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을 두고 “반중정서·반중집회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 안내 포스터.<김장겸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 안내 포스터.<김장겸 국회의원실 제공>

방송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방미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박성은 KBS노조 공정방송실장은 “그동안 ‘공정성 심의’가 남용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정성 원칙’ 폐기 이후 각 진영별 편향된 뉴스가 급격히 늘고 허위·선동 콘텐츠가 남발된 점은, 단순 삭제로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강명일 MBC 3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이나 공영 지배구조를 가진 방송사들이 과점한 구조 아래 ‘공정성 심의’가 삭제되고 공영방송이 일제히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띠게 되면 뉴스시장 전체가 유권자를 대변하는 균형·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자변의 임응수 변호사 역시 “방송의 공공기능을 말살하고 방송법 1조가 규정한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과 간사 박충권 의원, 최수진 의원과 추경호·이인선·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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