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8일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보낸 ‘질서유지 협조 안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입대의는 “결과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입대의는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하며 안정화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지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보행로만을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인근 단지 등에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공공 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 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의 다른아파트에서) 이번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은 구성요건(핵심 전제 조건: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시)를 삭제해 전혀 다른 행사, 의무, 제한 규정으로 공고한 과실이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 측이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의 벌금 또는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동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이라며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흥분 상태의 반려견을 동반해 교상 등 위해의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사유지를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주체에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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