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한 인사가 외부청탁으로 이뤄진 정황 인지”

윤재순·임종득, 지인 부탁받고 적합자 아닌 다른 사람 파견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 의원실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 의원실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며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해보니 이분에 대한 인사가 외부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걸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 관련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인사 의혹과 북한 무인기 의혹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실도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었고 무인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했다”며 “완전히 무관하게 이뤄진 상황이다. 인사 자체가 사적 청탁으로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분이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추진한 적합자 명단에 들지 않았는데 추가됐고 추가하면서 국가안보실 인력을 한 명 추가한 상황으로 이를 직권남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해 인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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